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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대우

WRITER : Admin | DATE : 24-03-02 | CATEGORY : DIVORCE
민법 제840조가 규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서 세번째 사유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는 구체적 이혼 사유로 부당한 대우를 하는 배우자와 피해를 당하는 배우자가 누구냐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세 가지고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구분 비고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를 심각하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다른 배우자“를 심각하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심각하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
【가】의 항목에서 보다시피 부부 일방이 타방에게 하는 부당한 대우로 인한 갈등은 이혼 사유로 삼는 점에서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다】에서 말하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대 배우자“ 간의 갈등을 이혼 사유로 정한 것은 봉건적 가족 제도의 유물이라는 비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당한 대우“라는 정신적, 육체적 학대는 명예에 대한 모욕이며, 이러한 혼인 생활이 지속된다는 것은 매우 불행하고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민법에서도 단순히 부당한 대우라는 표현 앞에 “심히“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라는 표현은 사회 통념상 혼인 당사자의 신분과 지위를 모두 참작하여 법관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 판례를 보면 상습적인 구타, 욕설 및 배우자에 대한 허위의 간통 고소 등을 심히 부당한 대우라고 보고 있으며, 부당한 대우는 부정행위와 함께 가장 많이 소가 재기되는 이혼 사유이기도 합니다.